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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후 발생한 가산금도 면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책결정이 있으면 해당 가산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물었다. 면책결정이 있으면 해당 가산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을 조건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가산금이 발생했고, 그 뒤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임
회답
징세과-30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징세-2732 (2019.04.23 회신), "개인회생 개시 후 발생한 가산금도 면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86)
- 원 제목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