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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을 전자문서로 보관하면 실물을 버려도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방법과 일정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증빙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보관할 때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과 일정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증빙의 전자문서 변환과 사후보관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정보보존장치에 사후 보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회답
징세과-761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빙의 전자문서로의 변환과 사후보관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바 이에 관하여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징세과-4388) 및 붙임 관련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 - 4388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증빙의 전자문서로의 변환과 사후보관 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빙의 전자문서로의 변환과 사후보관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바 기존 해석사례(징세과-4388) 및 관련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388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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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징세-2768 (<time datetime="2019-10-17">2019.10.17</time> 회신), "증빙을 전자문서로 보관하면 실물을 버려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45)
- 원 제목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해석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