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가세 환급 후 법인세 처분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3회신일 2019.03.2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세 환급 후 법인세 처분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29

해당 법인세 손금불산입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에 해당한다.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액 후 법인세 손금불산입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세 손금불산입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에 해당한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갑법인 통합조사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이후 갑법인이 낸 소송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상당액을 다시 손금불산입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임

회답

법령해석과-785

본문(원문)

귀 과세자문의 경우, 당초 과세관청이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이후 갑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액한 뒤 그 상당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관청이 갑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였습니다.

2. 이후 갑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 상당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입니다.

3.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3 (2019.03.29 회신), "부가세 환급 후 법인세 처분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96)
원 제목
조정권고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액결정시 법인세 손금불산입처분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