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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증여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 후 재판 관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71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신고 후 재판 관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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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692 (2019.04.29 회신), "재판 후 증여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27)
- 원 제목
-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