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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다.
상가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인 상가관리단의 세법상 지위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단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상가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회답
징세과-790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252, 2003.08.14., 징세46101-390, 2000.03.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조세46019-252, 2003.08.14
귀 질의의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상가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 재조세46019-252(2003.08.14) 및 징세46101-390(2000.03.14)을 참조한다.
귀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재조세46019-252에 따르면,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세46019-252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어떤 납세주체인가?
- 징세46101-390 상가관리사무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관련 해석
-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12.04.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5
- 시장번영회는 하나의 거주자와 법인 중 무엇인가?2005.03.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징세-2767 (2019.10.24 회신), "상가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95)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