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가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징세-2767회신일 2019.10.2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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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가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24

제시된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다.

상가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인 상가관리단의 세법상 지위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단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상가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회답

징세과-790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252, 2003.08.14., 징세46101-390, 2000.03.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조세46019-252, 2003.08.14

귀 질의의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상가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 재조세46019-252(2003.08.14) 및 징세46101-390(2000.03.14)을 참조한다.

귀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재조세46019-252에 따르면,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징세-2767 (2019.10.24 회신), "상가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95)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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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