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징세-1760회신일 2019.08.0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0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정 시 간이과세 적용시기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과가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징세과-567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경정시 간이과세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소관과인 부가가치세과에서 별도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경정 시 간이과세 적용시기는 부가가치세과에서 별도 회신할 예정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징세-1760 (2019.08.02 회신), "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00)
원 제목
경정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