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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9.08.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1760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189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불복청구 기간 내에 청구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