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이미 제척기간이 끝난 과세기간에도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412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미 제척기간이 끝난 과세기간에도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 최초 시행 당시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된 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이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 최초 시행 당시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8조에 따라 2017.1.1. 당시의 만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이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었고 관련 규정은 2017.1.1. 최초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8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의 경우,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법 최초 시행 당시(2017.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가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법 최초 시행 당시(2017.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기본-4124 (<time datetime="2019-05-31">2019.05.31</time> 회신), "이미 제척기간이 끝난 과세기간에도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69)
원 제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 적용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