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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있으면 같은 과세기간 전체에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한 과세기간 중 일부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다른 부분에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718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와 같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과세기간의 일부 과세사유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범위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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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28 (2019.03.25 회신), "부정행위가 있으면 같은 과세기간 전체에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95)
- 원 제목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