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을 탈세제보자에게 알려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701회신일 2019.06.2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을 탈세제보자에게 알려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28

탈세제보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제보자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제공할 수 없다.

피제보자의 신고내용 등 과세정보를 탈세제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탈세제보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제보자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제보인이 당초 정상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정보는 탈세제보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92

본문(원문)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탈세제보자는 같은 조 제1항의 타인에 해당하는바,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탈세제보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탈세제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탈세제보자는 같은 조 제1항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탈세제보자에게 제공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701 (2019.06.28 회신), "피제보자의 신고내용을 탈세제보자에게 알려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92)
원 제목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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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