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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법인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
발행법인이 휴업 중인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 주식발행법인의 휴업은 금전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한 경우다.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은 휴업 중이다.
질의요지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이라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2항의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95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휴업한 것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으로 물납한 증여세를 환급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휴업 중이면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가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합니다.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휴업한 것은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51의2조제1항 (물납재산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의2조제2항 (물납재산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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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 (2019.02.08 회신), "휴업법인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00)
- 원 제목
- 물납재산 금전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