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휴업법인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회신일 2019.02.0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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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업법인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2.08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

발행법인이 휴업 중인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 주식발행법인의 휴업은 금전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한 경우다.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은 휴업 중이다.

질의요지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이라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2항의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95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휴업한 것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으로 물납한 증여세를 환급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휴업 중이면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가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합니다.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휴업한 것은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 (2019.02.08 회신), "휴업법인 물납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00)
원 제목
물납재산 금전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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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