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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담보권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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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지 확인해 판단한다.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묻는다. 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지 확인해 판단한다.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권리의 실질적 행사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징세과-3024
본문(원문)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담보권자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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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징세-1207 (2019.04.23 회신), "주식 양도담보권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67)
- 원 제목
-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