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한 것도 정당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징세-1280회신일 2019.04.2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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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23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부지·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2986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함.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구체적 질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징세-1280 (2019.04.23 회신), "법령을 몰랐거나 착오한 것도 정당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66)
원 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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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