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특례신고 재산을 일반과세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1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신고 재산을 일반과세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관청이 해당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결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로 신고한 주식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해당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결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서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서식으로 신고했다. 이후 과세관청이 해당 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경정·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81

본문(원문)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특례세율로 신고한 주식을 과세관청이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경정·결정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해당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19 (<time datetime="2019-05-31">2019.05.31</time> 회신), "특례신고 재산을 일반과세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78)
원 제목
증여세 신고 조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감소로 일반세율 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