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파산 후 가산금을 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징세-1786회신일 2019.04.2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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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 후 가산금을 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23

과세관청은 해당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다.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해당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 생긴 가산금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국세가 발생했고, 그 국세에 기한 가산금은 파산선고 후 발생했다. 과세관청이 국세환급금에 이를 충당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회답

징세과-302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관청은 해당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징세-1786 (2019.04.23 회신), "파산 후 가산금을 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85)
원 제목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