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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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51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 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과 관련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도별 비용에 승계사업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의 발생액으로 본다.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가운데 큰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2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시행면적이라 함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의 사업시행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면적의 산정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면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사업시행면적을 뜻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53 중소기업 기준을 연속 초과하면 유예되나?
2000사업연도의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1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기준 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법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었고 개정 규정상 2001사업연도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에는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개정 전후의 시행령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4 새 업종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동사업을 개시한 날을 뜻하는 것이고 5년 이상 사업의 영위기간 계산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업종 추가일의 의미와 사업영위기간 계산 기준 및 법인전환 전 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새 업종 추가일은 실제 사업 개시일이며, 5년 이상 영위기간도 그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해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 사업전환 세액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기간이 기산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관련 사업영위기간과 세액감면기간의 기산 시점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감면되며 같은 연도에 소득이 나면 그 과세연도부터 기산한다. 새 업종 개시일을 기준으로 영위기간을 계산하고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 폐휴대폰 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휴대폰에 사용하던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에 사용하던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7 2000년 6월 이전 투자도 개정 공제가 되나?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6월 30일 이전 시작해 2001년에 지출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개시된 투자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58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세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000.12.27 대통령령 제170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기준을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59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나?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01.0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 초과로 적용받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제외 사유가 없다면 규모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1999.12.31. 현재 유예 적용 법인이고 2001.01.01. 이후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0 유예 중인 수도권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수도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요건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되 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수도권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소기업은 시행령 제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업원 수 기준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1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와 투자의 개시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2000.7.1. 이후 개시된 투자에는 적용되지만 2000.6.30. 이전 개시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로 연관된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생산할 수 있으면 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62 1998년 제외 기업도 개정 유예규정 대상인가?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8사업연도(1998.1.1~ 1998.12.31)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이 개정 유예규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12월 말 결산법인은 개정된 시행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1998사업연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63 자산규모 초과 법인은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나?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01.0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초과 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를 초과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적용제외 사유가 없으면 규모초과 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1999.12.31. 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종전 규정의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64 두 중소기업의 합병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유예기간중에 있지 아니하는 2개의 중소기업이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한 사업연도에 환산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이 아닌 두 중소기업이 합병하여 매출액 등이 기준을 넘은 경우를 물었다. 합병 사업연도의 환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매출액은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 1999년 이후 20km 거주 요건으로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1999. 1.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 소재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양도한 농지에 종전의 20km 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의 20km 이내 거주 기준만으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 연접 시·군·구 안의 지역만 농지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66 개인사업자 즉시 폐업 후 설립한 법인은 창업기업인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즉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활동 없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법인 설립 후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 자산규모 초과 법인은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나?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1.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현재 자산규모를 초과한 법인의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적용제외사유가 없으면 규모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2001.1.1. 이후 개정법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제외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 공동 연구시험체 제작 분담금도 연구개발비인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에 쓰인 연구개발시험체 제작비 분담금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분담금 중 시험체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적용 대상 비용에 해당한다. 신고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 기술개발에 참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 기업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빕인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용 시기를 물었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급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관련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 공동기술개발 시험체 제작 분담금도 공제되나?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 시험체의 제작비 분담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담금 중 시험체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신고된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 공제·감면 적용일은 어느 신고일인가?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날이라 함은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그 날은 해당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이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초 과세표준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 수도권 밖 이전 후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1990년 1월1일 이후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동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1년도 중에 그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조특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이전한 사업장에서 2001년도 중 규정된 공해방지지설에 투자하면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수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4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ㆍ제34조 제5항ㆍ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감면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 1. 1. 이후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부동산이면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감면은 같은 법 제36조·제37조 및 제43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875 조세특례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장부가액 계산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 매출액 1천억원 이상도 중소기업인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 적용을 물었다.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 여부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877 도로편입으로 사업장을 옮겨도 세액공제되나?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의하여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편입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소규모사업자가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므로 해당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편입계획에 따른 이전에도 사업장 이전 배제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 농지의 편입일과 사업시행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편입된 날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감면 규정상 편입된 날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시행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일은 기존예규를 참고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사업시행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지역으로서 정해진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 외국인투자지역의 상시 고용규모란?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 2의 조세감면기준 중 외국인투자지역 판정시 “상시 고용규모”라 함은 매월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를 말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 판정에 쓰이는 상시 고용규모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고용규모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이다. 총지급인원수에서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 정부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의 비용으로 지출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비용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나 출연금은 감면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에 별표 6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1 폐품 수집·가공업도 매입세액공제되는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고철 등을 수집해 판매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제조업자의 경우 법정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2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관련 1년 이상 기간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실제 이전일의 익일까지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 조세감면기준상 국내에 북한도 포함되나요?
조세감면기준에 있어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중 ‘국내’의 범위에 북한은 포함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기준의 기술 공정이 이루어지는 ‘국내’에 북한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국내’에는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조세감면 기준에 사용된 ‘국내’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84 유예기간 만료 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보나?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이 만료된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다시 범위를 초과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개정된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전 기준 초과로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이 이미 만료된 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5 인터넷 정보제공업은 정보처리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수료를 받는 데이터베이스업에 해당한다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이다. 제공 정보와 시설 관련 질의가 불분명한 부분은 구체적이거나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86 음식업 양도 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음식점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음식업 전부를 양도함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음식업 전부를 양도한 뒤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7 학교법인 토지 양도대금의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할 때 대금의 사용기한과 연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면 승인받아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를 준용하고 연장승인을 받으면 특별부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8 1999년 이후 농지소재지는 어디까지인가?
1999. 1.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 소재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는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1999.1.1. 이후 양도분은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 안의 지역만 해당한다. 종전의 20㎞ 거리 기준에 해당했더라도 1999년 이후에는 개정된 범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 종료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나?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7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00.1.10일 개정된 유예기간 3년 적용 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에 개정된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2000. 1. 10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 농지 편입일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맞나?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의미를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중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되는 해석으로 사료됨.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지역 편입일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원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도시계획법은 지역 지정과 주거지역 등의 세분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1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농지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 2000년 투자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00. 12. 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2000년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0.12.31.까지 투자한 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00.7.1. 이후 개시되어 2001.1.1.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2001.1.1. 이후 투자분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94 제조업 운반용 화물차량은 사업용자산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매입한 운반용 화물차량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매입한 운반용 화물차량을 사업용자산 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운반용 화물차량은 규정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95 외국은행 대출이자는 법인세가 감면되나요?
금융기관이 국내 다른 금융기관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하여 예수 또는 차입한 외화자금을 해외소재 외국은행에게 대출함에 따라, 동 금융기관이 외국은행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외금융계정을 거쳐 조달한 외화자금의 대출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외 소재 외국은행으로부터 받는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다른 내국금융기관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해 예수 또는 차입한 자금이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896 임시번호 자동차 수출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는가?
중고자동차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은 가능하나, 중고자동차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비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7 같은 저축에 중복 가입하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
1인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을 가입한 자가 이를 해지하기 전에 동일 종류의 저축을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저축자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1통장 대상 소액가계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저축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기 전에 동일 종류의 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98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사실내용이 불충분해 유예 여부는 확정할 수 없으나 해당 매출액이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9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판단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판단한다. 질의의 지리정보사업이 지도제작업인지는 불분명하며, 지도제작업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00 조합이 조기 해산해도 소득공제 추징에서 제외되는가?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로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면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추징 제외사유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