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학교법인 토지 양도대금의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31회신일 2001.09.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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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4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면 승인받아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할 때 대금의 사용기한과 연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면 승인받아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를 준용하고 연장승인을 받으면 특별부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양도한 날”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시기를 준용하는 것이며,

동 양도대금을 3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대금의 사용기한과 연장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이때 “양도한 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시기를 준용한다.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특별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31 (2001.09.24 회신), "학교법인 토지 양도대금의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89)
원 제목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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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