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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급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이 된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용 시기를 물었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급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된다는 통지를 받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빕인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 46012-44 (2000.01.07.)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4, 2000.01.07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적용 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률시행령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4 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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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41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회신), "기업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55)
- 원 제목
-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