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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조기 해산해도 소득공제 추징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추징 제외사유에 포함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면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추징 제외사유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해진 존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로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8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의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의 추징 제외사유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에는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제3호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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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440 (2001.07.28 회신), "조합이 조기 해산해도 소득공제 추징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57)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추징제외사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