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조합이 조기 해산해도 소득공제 추징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440회신일 2001.07.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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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8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추징 제외사유에 포함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면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추징 제외사유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해진 존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로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액 추징 제외사유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8항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의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의 추징 제외사유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에는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440 (2001.07.28 회신), "조합이 조기 해산해도 소득공제 추징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57)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추징제외사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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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