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시번호 자동차 수출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54회신일 2001.08.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시번호 자동차 수출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0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를 비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할 수 없다.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아 수출하는 거래이다. 해당 자동차가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은 가능하나, 중고자동차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8조 제3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같은령 같은조 제4항 제8호에 규정된 중고자동차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고자동차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의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8조 제3항 제4호의 사업자가 같은 조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54 (2001.08.30 회신), "임시번호 자동차 수출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96)
원 제목
임시번호 부착 자동차 수출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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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