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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기준상 국내에 북한도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규정의 ‘국내’에는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기준의 기술 공정이 이루어지는 ‘국내’에 북한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국내’에는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조세감면 기준에 사용된 ‘국내’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기준에 있어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중 ‘국내’의 범위에 북한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조세감면의 기준 등) 제2항 제3호의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중 『국내』에는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에서 ‘국내’에 북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2항 제3호의 ‘국내’에는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 (조세감면의 기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 자회사의 감면세액도 공제되는가?2009.04.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67 (2001.10.10 회신), "조세감면기준상 국내에 북한도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99)
- 원 제목
- 조세감면기준에서 ‘당해 기술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중 ‘국내’에 북한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