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조세감면기준상 국내에 북한도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67회신일 2001.10.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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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감면기준상 국내에 북한도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0

해당 규정의 ‘국내’에는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기준의 기술 공정이 이루어지는 ‘국내’에 북한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국내’에는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조세감면 기준에 사용된 ‘국내’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기준에 있어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중 ‘국내’의 범위에 북한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조세감면의 기준 등) 제2항 제3호의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중 『국내』에는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에서 ‘국내’에 북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2항 제3호의 ‘국내’에는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67 (2001.10.10 회신), "조세감면기준상 국내에 북한도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99)
원 제목
조세감면기준에서 ‘당해 기술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중 ‘국내’에 북한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