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은행 대출이자는 법인세가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076회신일 2001.09.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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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1

해외 소재 외국은행으로부터 받는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역외금융계정을 거쳐 조달한 외화자금의 대출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외 소재 외국은행으로부터 받는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다른 내국금융기관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해 예수 또는 차입한 자금이라는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A는 다른 내국금융기관 B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해 외화자금을 예수하거나 차입하였다. 그 자금을 해외 소재 외국은행 C에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국내 다른 금융기관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하여 예수 또는 차입한 외화자금을 해외소재 외국은행에게 대출함에 따라, 동 금융기관이 외국은행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A)이 다른 내국금융기관(B)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하여 예수 또는 차입한 외화자금을 해외소재 외국은행(C)에게 대출함에 따라 동 금융기관(A)이 외국은행(C)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같은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내국금융기관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해 조달한 외화자금을 외국은행에 대출하여 받은 이자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다른 내국금융기관 본점의 역외금융계정을 통해 예수 또는 차입한 외화자금을 해외 소재 외국은행에 대출하여 받은 이자소득은 같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76 (2001.09.01 회신), "외국은행 대출이자는 법인세가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84)
원 제목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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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