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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편입일과 사업시행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편입일은 기존예규를 참고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농지 감면 규정상 편입된 날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시행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일은 기존예규를 참고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사업시행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지역으로서 정해진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편입된 날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본문(원문)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편입된 날”에 대한 질의는 기존예규(재일 46014 - 1185, 1997. 5. 13 및 재산 46014 - 418, 2000. 4.
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하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이라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편입된 날”의 의미.
2. 같은 호 나목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의 의미.
회답
1. 질의 1은 기존예규(재일 46014-1185, 1997. 5. 13. 및 재산 46014-418, 2000. 4. 6.)를 참고합니다.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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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47 (<time datetime="2001-10-24">2001.10.24</time> 회신), "농지의 편입일과 사업시행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97)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편입된 날의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