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농지 편입일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맞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87회신일 2001.09.1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지 편입일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맞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5

원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농지의 지역 편입일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원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도시계획법은 지역 지정과 주거지역 등의 세분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의미다.

질의요지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의미를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중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되는 해석으로 사료됨.

본문(원문)

세법 이외의 법률 등 다른 분야의 개념을 세법에서 빌려 사용하는 경우, 원천이 되는 법령 등의 근거를 특정하여 사용(예 :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32조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서 주거지역 등을 전용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 할 수 있게 규정 된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의미를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중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되는 해석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 회신문 재일46014-1286(1999.07.0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농지 편입일을 도시계획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세법 이외의 법률 등 다른 분야의 개념을 세법에서 빌려 사용하는 경우, 원천이 되는 법령 등의 근거를 특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유

도시계획법 제32조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서 주거지역 등을 전용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 할 수 있게 규정 된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의미를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중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되는 해석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청 기 질의 회신문 재일46014-1286(1999.07.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87 (2001.09.15 회신), "농지 편입일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맞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86)
원 제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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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