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조업 운반용 화물차량은 사업용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75회신일 2001.09.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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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업 운반용 화물차량은 사업용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3

해당 운반용 화물차량은 규정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매입한 운반용 화물차량을 사업용자산 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운반용 화물차량은 규정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운반용 화물차량을 매입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매입한 운반용 화물차량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매입한 운반용 화물차량은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매입한 운반용 화물차량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운반용 화물차량은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의 “사업용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75 (2001.09.03 회신), "제조업 운반용 화물차량은 사업용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59)
원 제목
사업용 자산의 매입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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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