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같은 저축에 중복 가입하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26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저축에 중복 가입하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축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1인 1통장 대상 소액가계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저축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기 전에 동일 종류의 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액가계저축 가입자가 기존 저축을 해지하기 전에 동일 종류의 저축에 다시 가입하였다. 해당 저축은 1인 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질의요지

1인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을 가입한 자가 이를 해지하기 전에 동일 종류의 저축을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저축자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3-12123, 2001.07.1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2123, 2001.07.13

1인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을 가입한 자가 이를 해지하기 전에 동일 종류의 저축을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7조제4항(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령 제81조 제5항(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4호 개정된 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자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같은법 제89조 제1항(1999. 12. 28. 법률 제6045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종류의 소액가계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 가입자가 이를 해지하기 전에 동일 종류의 저축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저축자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2664 (<time datetime="2001-08-16">2001.08.16</time> 회신), "같은 저축에 중복 가입하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55)
원 제목
중복통장(1인 2통장)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