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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투자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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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까지 투자한 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01.1.1.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2000년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0.12.31.까지 투자한 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00.7.1. 이후 개시되어 2001.1.1.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2001.1.1. 이후 투자분만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7.1. 이후 개시되어 2001.1.1. 현재 진행 중인 투자에 관한 사안이다. 2000.12.31.까지의 투자분과 2001.1.1. 이후 투자분을 구분한다.
질의요지
2000. 12. 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은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 1. 1.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000. 12. 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4조제3항에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1.1. 현재 진행 중인 투자에 대하여 2000.12.31.까지 투자한 금액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는 2000.7.1. 이후 개시되어 2001.1.1.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2001.1.1. 이후 투자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0.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4조제3항에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시행령 제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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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00 (2001.09.04 회신), "2000년 투자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72)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