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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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8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상속주택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막는가?
세대주인 임원이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묻는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경과기간 이자비용의 발생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발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요건을 갖춰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 손금이며, 발생일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선이자채권 중도매도 시 초과세액을 납부하나?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자지급채권을 중도매도할 때 초과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세액을 초과한 금액은 매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만기 전 매도로 종전 공제세액이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가진 공동상속주택이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납입하는 경우(2015.2.3. 이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은 정해진 조건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카드사가 영수증도 안 내면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미발급에 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이를 공급받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가맹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익증권 분배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수익증권 분배금 등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귀속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익증권 분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분배금이 원본에 전입될 때 배당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법인 저축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저축성보험료의 손금 처리와 퇴직 시 소득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퇴직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임원 저축성보험료와 계약자 변경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저축성보험료 처리와 퇴직 시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꿀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 외 저축성보험을 임원 명의로 변경하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재건축 상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할 때 처분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 납골묘 조성비와 미지급 공사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시공사에 미지급한 납골묘 조성공사비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묘 조성공사비와 소비대차로 전환된 미지급 공사비 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조성비는 계약분 등에 대응해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 확정 때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계상한 경우는 이자 처리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지급시기 미확정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미지급 급여의 소득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손금은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의원회의에서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피랍선원 가족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말리아 마부노호 피랍선원의 가족 생계 지원”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게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동 노동조합연맹이 피랍 선원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말리아 피랍선원 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등록된 노동조합연맹에 기부하고 연맹이 지체없이 가족 지원에 쓰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재건축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팔면 업무무관 기간은?
업무용부동산을 재건축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을 재건축한 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업무무관 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뺀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노사합의 추가수당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이 되나?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추가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한다. 연말정산을 다시 하며 추가 납부 시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퇴직자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 교육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퇴직자를 위해 지출한 경조사화환 등은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교육비와 관련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인정 범위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사용인 변호사의 국선수임료는 누구 수익인가?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해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속 사용인이 받은 국선변호 수임료의 수입 귀속 주체를 물었다. 법무서비스업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해당 법인의 수익금액이다. 2004년 귀속 기준 코드번호는 741101이고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생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 대한 주택 취득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자금 저리·무상 대여에 인정이자와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금의 적법한 주택자금 대여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저리 대여 이익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금이 관련 법에 따라 대여해야 하며, 대여금 채권이 기금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0 유주택 직원의 주택대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이 있는 근로자의 대출자금 인정이자 계산시 기간계산은 동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있는 근로자에게 빌려준 주택임차자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계산한다. 해당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며 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택자금 대여금에 어떤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는가?
주택보유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 시 최고차입이자율부터 적용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 취득·임차자금의 인정이자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여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주주 임원의 장기교육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 교육훈련비 등은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임원의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와 세미나 참석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개인 부담 비용의 대납이면 손금불산입하되 업무 관련성과 보편적 사규 요건을 갖추면 달리 본다. 업무 관련 세미나의 사회통념상 참석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사내봉사단 모금액과 회사지원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 및 회사지원 기부금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과 회사지원 기부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우이웃을 위해 지출하고 영수증으로 기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시행령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자가 만기시 법인이고 재해시 종업원인 보험료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사망 등으로 받은 보험금은 익금,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급여 등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연체료와 약정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료와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입법인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정산보험료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개산보험료가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추후 추가불입하는 정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정산차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정산보험료 손금귀속과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추가보험료는 정산차액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되고,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근로 제공일이 수입시기다. 보험료가 나중에 정산·확정되면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이며 질의1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7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과 사택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동산과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의제취득한 자산의 개산공제액을 차감하나?
2001.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개산공제금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한 토지ㆍ건물의 개산공제금액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개산공제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001.12.31 이전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30 의제취득한 부동산에 개산공제를 적용하나?
2001.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을 84.12.31 이전에 취득하여 그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개산공제금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을 1985.1.1. 취득으로 의제할 때 개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산공제금액은 양도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이 토지·건물을 2001.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1984. 12. 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감정평가기준일도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현물출자 자산의 의제상각액도 법인에 승계되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의제상각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법인이 그 금액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감가상각의제액도 현물출자 법인에 승계되나?
개인사업자가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의제액의 승계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해산등기 후 받은 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받은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주식 양도와 관련된 배당금은 누구의 익금인가?
통신회사가 주주로서 수령하는 배당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해 통신회사가 받는 배당금과 양수자에게 주는 금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은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양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외화차입금 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와 유휴시설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정해진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경과이자를 결산상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유휴시설 전기요금 등은 업무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 일부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채권자인 법인이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그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이나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 일부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금 감면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채권으로서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1984년 이전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법인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ㆍ기준시가 순서로 취득가액으로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른 가액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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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추계 결정·경정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신고한 별도 서식이 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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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은 별도 서식이 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면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서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면세 교육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같은령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공한 면세 교육용역의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ㆍ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등기이전이 다른 날 이루어진 경우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사용 가능한 자산에 대한 매수자의 사용을 승낙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전자 증빙으로 지급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수신받아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지출금액은 손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과 전자문서로 증빙을 송수신·보관한 지급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자 증빙을 출력·보관하고 사업 관련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관한 증빙서류가 정해진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토지 양도시기와 가액·추가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2호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양도시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및 양도 후 공사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등기일 관련 규정으로 시기를 정하고, 구분이 분명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추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고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분명하며 양도 후 타인 토지에서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무주택종업원이 ‘99.1.1.이후 주택구입자금을 새로이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자금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새로 대부한 자금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종업원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1998.12.31. 현재 있던 대부자금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관련 요건에서 2001.12.31.까지 금전 대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분양대금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는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대금의 중도금과 분납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아닌 연체료는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결산에 계상했다면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체료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요건을 갖추면 2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8 영업사원 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과 소득인가?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영업사원에 대한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경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실적에 따른 영업사원 상여금의 손금 및 근로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영업사원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실적별 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영업사원의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실적별 상여금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직원별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전년도 급여 인상분은 언제 손금에 넣나?
임금협상이 지연되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