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내봉사단 모금액과 회사지원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6회신일 2004.1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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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내봉사단 모금액과 회사지원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9

불우이웃을 위해 지출하고 영수증으로 기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시행령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과 회사지원 기부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우이웃을 위해 지출하고 영수증으로 기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시행령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내봉사단을 결성하여 직원 급여에서 자발적 모금액을 공제하고 회사도 기부금을 지원한다.해당 금액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다.

질의요지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 및 회사지원 기부금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내봉사단을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 및 회사지원 기부금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봉사단의 직원 자발적 모금액과 회사지원 기부금을 불우이웃을 위해 지출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기부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6 (2004.11.19 회신), "사내봉사단 모금액과 회사지원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30)
원 제목
봉사활동을 위한모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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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