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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귀속된다.
업무용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등기이전이 다른 날 이루어진 경우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이전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사용 가능한 자산에 대한 매수자의 사용을 승낙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금청산일 전에 양수자가 사용수익하게 했다. 대금청산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ㆍ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금청산일 이전에 양수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금청산일에 등기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074(2000.10.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074, 2000.10.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사용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금청산일 전에 양수자가 사용수익하고 대금청산일에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 양도시기.
회답
부동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46012-2074(2000.10.10)를 참고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의합니다.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 가능한 상태의 자산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사용을 승낙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074 매립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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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26 (<time datetime="2001-09-24">2001.09.24</time> 회신), "부동산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45)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경우 손익의 귀속연도와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