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자 증빙으로 지급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07회신일 2001.09.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 증빙으로 지급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0

전자 증빙을 출력·보관하고 사업 관련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전자문서로 증빙을 송수신·보관한 지급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자 증빙을 출력·보관하고 사업 관련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관한 증빙서류가 정해진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 삭제 <2016.2.1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그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수신하여 출력·보관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수신받아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지출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7항에 규정된 전자적 형태로 수신받아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지출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과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수신하고 보관하는 경우 지급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7항에 규정된 전자적 형태로 수신하여 출력·보관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 등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07 (2001.09.20 회신), "전자 증빙으로 지급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32)
원 제목
금융기관과 전자문서로 송수신하고 보관하는 경우 지급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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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