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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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손금인가?2016.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879
-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2015.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2014.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1
-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2014.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02
-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2014.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0415 · 2023.05.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786 · 2018.05.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은 회사의 정관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591 · 2017.04.1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