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0회신일 2005.04.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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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9

기금의 적법한 주택자금 대여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저리 대여 이익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자금 저리·무상 대여에 인정이자와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금의 적법한 주택자금 대여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저리 대여 이익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금이 관련 법에 따라 대여해야 하며, 대여금 채권이 기금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 대한 주택 취득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 1․2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에 대한 주택 취득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해서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질의 3․4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근로자가「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할 때 인정이자와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2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에 대한 주택 취득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해서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질의 3․4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근로자가「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0 (2005.04.19 회신), "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63)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주택 자금 대부시 인정이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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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