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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미확정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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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손금은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미지급 급여의 소득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손금은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의원회의에서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가 조합장의 급여 지급시기 결정을 지연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의 급여 지급시기 결정을 지연하므로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동 미지급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미지급급여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대의원회의에서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53, 200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조합장 급여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과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
회답
미지급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입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대의원회의에서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53, 2001.2.14.)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53 농지개량조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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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7 (2008.04.07 회신), "지급시기 미확정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80)
- 원 제목
- 지급시기 미확정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