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임원 저축성보험료와 계약자 변경은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임원 저축성보험료 처리와 퇴직 시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꿀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 외 저축성보험을 임원 명의로 변경하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할 때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동 저축성보험의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는 때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세과-675, 2010.06.07
거주자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퇴직보험(이하“퇴직보험”이라 함)의 보험금 중 일시금은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 외의 보험(이하“저축성보험”이라 함)에 가입하고 해당 임원의 퇴직 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2. 임원 퇴직 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1.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소득 구분은 소득세과-675, 2010.06.07 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이유
1. 거주자가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보험의 보험금 중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 외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뒤, 임원 퇴직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2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2015.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 법인 저축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2010.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23
- 납골묘 조성비와 미지급 공사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008.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40
- 피랍선원 가족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8.0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
- 퇴직자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005.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684
- 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생기나?2005.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2 (2010.08.30 회신), "임원 저축성보험료와 계약자 변경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47)
- 원 제목
-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