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건축 상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69회신일 2009.09.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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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30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할 때 처분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하려 한다. 해당 상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할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된 상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전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이 권리는 고정자산에 포함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재건축된 상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69 (2009.09.30 회신), "재건축 상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5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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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