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69회신일 2003.06.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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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2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및 동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제도46012-11896,2001.07.04 및 법인46012-633,1997.0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896, 2001.07.0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의 익금 및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및 동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한다.

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이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해당하면 그 가산율을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33 공공법인의 목적사업 자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 제도46012-11896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69 (2003.06.12 회신),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04)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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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