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차입금 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9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화차입금 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이자는 정해진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경과이자를 결산상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외화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와 유휴시설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정해진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경과이자를 결산상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유휴시설 전기요금 등은 업무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③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④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이자를 부담했다. 또한 유휴시설에 대한 전기요금과 건물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형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유휴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등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759, 1996.03.0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59, 1996.03.09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현재 영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2. 유휴시설의 전기요금과 건물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형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유휴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등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759, 1996.03.0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59, 1996.03.09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현재 영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92 (<time datetime="2002-05-09">2002.05.09</time> 회신), "외화차입금 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30)
원 제목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