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산보험료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6회신일 2004.03.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정산보험료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02

추가보험료는 정산차액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되고,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근로 제공일이 수입시기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정산보험료 손금귀속과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추가보험료는 정산차액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되고,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근로 제공일이 수입시기다. 보험료가 나중에 정산·확정되면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이며 질의1은 재질의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고 만기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을 체결했다. 개산보험료를 먼저 내고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불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산보험료가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추후 추가불입하는 정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정산차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불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함)을 체결한 경우 당해 보험료의 불입방법, 보장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보험회사와 단체순수보장성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산보험료를 미리 불입하고,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불입하는 경우에 당초 개산보험료의 책정이 가입당시의 가입법인 현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추가불입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정산차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보험료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후에 정산하여 확정되는 경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1의 경우에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체결시 당해 보험료의 불입방법, 보장기간, 중도퇴직시 급여지급규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단체순수보장성보험 관련 질의.

2.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불입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의 수입시기.

회답

1. 보험료 불입방법, 보장기간, 중도퇴직 시 급여지급규정 등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입 당시 법인 현황 등에 비추어 개산보험료가 적정하게 계산된 것으로 인정되면 추가 불입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정산차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3.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연도 후에 정산·확정되면 정산차액의 수입시기는 확정되는 연도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6 (2004.03.02 회신), "정산보험료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06)
원 제목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