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과기간 이자비용의 발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229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과기간 이자비용의 발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이자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결산 확정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발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요건을 갖춰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 손금이며, 발생일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59

본문(원문)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을 장부에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이자비용의 발생일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이자비용 발생일은 언제인지.

회답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을 장부에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이자비용의 발생일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2298 (<time datetime="2025-01-23">2025.01.23</time> 회신), "경과기간 이자비용의 발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30)
원 제목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이자비용 발생일은 언제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