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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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2003.03.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59
- 부동산 양도 뒤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나?2001.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27
-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증하면 신고 의무가 있나?2001.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32
- 지자체에 토지를 기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2001.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정당세액보다 법인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136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