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회신일 2015.06.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8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9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은 정해진 조건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은 정해진 조건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두고 있다.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급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한다.

질의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납입하는 경우(2015.2.3.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는「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에 한정),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급(「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제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납입하는 경우(2015.2.3.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는「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에 한정), 해당 부담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급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9조에 따른 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합의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경영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 납입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여금은 제외하며, 2015.2.3. 이후 적립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을 적용한다.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초과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2015.06.29 회신),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68)
원 제목
경영성과급을 임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 시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