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59회신일 2003.03.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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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9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감정평가기준일도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의제취득일 현재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1984. 12. 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1.12.31.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의제취득가액 계산에 대한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247(2002.2.1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2번 문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제2호(감정가액)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감정 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인 것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의제취득일 현재 감정가액의 의미.

회답

2001.12.31.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서이46012-10247(2002.2.14.)을 참고합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을 말하며, 감정평가기준일도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47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59 (2003.03.29 회신),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19)
원 제목
′84.12.31이전 취득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의제취득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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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