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86회신일 2016.07.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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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07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가 가진 공동상속주택이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의 세대원인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임원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03

본문(원문)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이하 ‘해당주택’이라 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 임원의 세대원인 배우자가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한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때에는 현실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소유하는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86 (2016.07.07 회신), "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40)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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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