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278회신일 2001.07.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0

1999.1.1. 이후 새로 대부한 자금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종업원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새로 대부한 자금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종업원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1998.12.31. 현재 있던 대부자금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관련 요건에서 2001.12.31.까지 금전 대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종업원이 법인에서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받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이다. 1998.12.31. 현재 존재한 대부자금과 1999.1.1. 이후 새로 대부한 자금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무주택종업원이 ‘99.1.1.이후 주택구입자금을 새로이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자금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무주택 종업원이 법인으로부터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받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함에 있어서 1998.12.31. 현재 대부자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에 대하여 2001.12.31. 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1999.1.1.이후 새로이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자금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경우의 법인세와 근로소득 처리.

회답

1998.12.31. 현재 대부자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은 2001.12.31.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않습니다.

1999.1.1. 이후 새로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한 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종업원이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278 (2001.07.20 회신),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45)
원 제목
무주택종업원에게 지원하는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