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의제취득한 부동산에 개산공제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산공제금액은 양도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을 1985.1.1. 취득으로 의제할 때 개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산공제금액은 양도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이 토지·건물을 2001.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2001.12.31. 이전에 양도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1985.1.1.로 의제됐다.
질의요지
2001.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을 84.12.31 이전에 취득하여 그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개산공제금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이전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을 84.12.31 이전에 취득하여 그 취득시기를 85.1.1로 의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규정된 금액(개산공제금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의제하는 경우 개산공제 적용 여부
회답
개산공제금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4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12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37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 법인 저축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23
- 납골묘 조성비와 미지급 공사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40
- 피랍선원 가족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
- 퇴직자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684
- 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생기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 (<time datetime="2003-05-20">2003.05.20</time> 회신), "의제취득한 부동산에 개산공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60)
- 원 제목
- 소득세법에 규정된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