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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영수증도 안 내면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가맹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2.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의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미발급에 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제1호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법인세법」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제1호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제3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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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014 (<time datetime="2014-09-19">2014.09.19</time> 회신), "카드사가 영수증도 안 내면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17)
- 원 제목
- 신용카드사가 가맹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