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저축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2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 저축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저축성보험료의 손금 처리와 퇴직 시 소득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퇴직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다.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할 때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동 저축성보험의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는 때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세과-675, 2010.06.07

거주자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퇴직보험(이하“퇴직보험”이라 함)의 보험금 중 일시금은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 외의 보험(이하“저축성보험”이라 함)에 가입하고 해당 임원의 퇴직 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가 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2. 임원 퇴직 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회답

1.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동 저축성보험의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는 때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세과-675, 2010.06.07

거주자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퇴직보험의 보험금 중 일시금은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임원의 퇴직 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23 (<time datetime="2010-08-30">2010.08.30</time> 회신), "법인 저축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98)
원 제목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