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증권 분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50회신일 2013.08.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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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증권 분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8

배당금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익증권 분배금이 원본에 전입될 때 배당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익증권 분배금을 수입하는 경우이다. 해당 분배금의 원본전입에 따른 귀속사업연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증권 분배금이 원본에 전입되는 경우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50 (2013.08.28 회신), "수익증권 분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36)
원 제목
수익증권 분배금 원본전입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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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