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 변호사의 국선수임료는 누구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5회신일 2005.08.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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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인 변호사의 국선수임료는 누구 수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04

법무서비스업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해당 법인의 수익금액이다.

법인 소속 사용인이 받은 국선변호 수임료의 수입 귀속 주체를 물었다. 법무서비스업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해당 법인의 수익금액이다. 2004년 귀속 기준 코드번호는 741101이고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해당 대가는 국선변호 수임료다.

질의요지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해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해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선변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2004년 귀속 기준)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해 코드번호는 741101 이며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받은 국선변호 수임료의 수입 귀속 주체와 적용 경비율.

회답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해당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함.

국선변호 수임료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2004년 귀속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에 따라 코드번호 741101, 단순경비율 44.6, 기준경비율 20.8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5 (2005.08.04 회신), "사용인 변호사의 국선수임료는 누구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55)
원 제목
국선변호 수임료 수입의 귀속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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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